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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에이전트 (6개 워크플로우)
v13
계약서 개정 차수
1건
외부 조언 허위 판정
7/24
계약금 입금 예정일
1
마곱간 딜 성사 — 조건 확정
협상- 07-19 역제안(계약금 2,000만 + 스토어 정산금 15% + 27.5.1~ 10% + 누계 9,000만 도달 시 브랜드 귀속)을 마곱간이 전면 수락.
- 마곱간 요청 5건 처리 — 마산식품 계속 거래(소개·연결까지), 85% 매입계산서, 27.4 종료 후 링크·알림 안내(3개월·월 1회), 금요일 입금(단 서명이 입금보다 먼저), 방문 교육(총량 한정).
- 세션 중반 마곱간이 법인임이 확인되어 원천징수·매입세액 공제 논거가 바뀜.
구조 · 스토어는 갑 명의 유지 → 을이 매니저로 들어와 을 사업장에서 주문접수·제조·발송·CS·환불 전부 수행. 갑은 정산금 15% 공제 후 이체.
2
“중량 80%·원가 50%면 밀키트 면세” 외부 조언 → 허위 판정
검증 14- “총 원가 50% 초과” — 법령·별표·통칙·집행기준·예규·심판례 전 범위 0건. 세 조사관 독립 미발견.
- “총 중량 80% 초과” — 숫자는 실재하나
부가46015-314(1995) 회신문 괄호 안의 그 질의 사실관계 서술.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고, 중량·원가·판매가 중 무엇 기준인지 문언조차 없음. - 가장 강한 반증 —
서면-2024-부가-5035(2025.11.25)는 오트밀 87.5% 구성비를 제출받고도 비율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만 회신.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조문 XML을 직접 대조 + 별표1 PDF 전문 추출 — 시행규칙 전문에 “양념” 0건, “간편조리세트” 0건, “밀키트” 0건.
우리 제품 · 1,050g(곱창450+채소450+양념장150) 기준 면세 후보 중량 85.7%·원가 90%로 1995년 예규 사실관계와 부합. 다만 승부처는 비율이 아니라 곱창 가공 상태(가열 여부) — 애벌 삶기가 들어가면 전체 과세로 뒤집힐 수 있다. 기억하던 “육함량 60%”는 식약처 식품공전 17-7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위생법 트랙)으로 부가세와 무관함을 확인.
3
계약금 세금계산서 — 부가세 900만원 일시 발생 리스크 발견
검증 8- 무형자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부가세법 §15①2호). 계약금 직후 레시피 인도·주매니저 등록 → 7월 말에 9,000만원 전액 공급으로 의제될 위험.
- 해법 = 장기할부판매 요건(2회 이상 분할 + 인도일 다음날~최종 지급기일 1년 이상) 충족. 선례
법규부가2014-277. - 발급 근거는 확실 — §17①로 소유권이 유보돼 있어도 계약금 수령 시 발급이 적법. 품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등록번호·공급가액/세액·작성연월일 4개만 정확하면 된다.
- 전자상거래업이어도 발행 가능 — 업태·종목은 발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정정 · 앞서 “로열티로 적으면 사업소득으로 재구분된다”고 말한 것은 과장이었다. 소법 §21①7호는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포섭 — 용어를 통일해야 할 진짜 이유는 소득구분이 아니라 수입시기 통제다.
4
법인 원천징수 + 부가세 포함/별도 — 동형 예규 확보
검증 6원천세과-483(2011.8.12) —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가 우리와 거의 동일.- 소법 §127①의 사업자 한정 괄호는 사업소득에만 붙어 있어 기타소득은 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 모두 원천징수의무자. “세금계산서 끊으면 원천징수 안 함”은 면세 인적용역 이야기가 잘못 옮겨온 통념.
- 부가세 포함 vs 별도 — §29⑦ + 대법
2019다200126(별도 약정 없으면 부가세 청구권 없음). 총 9,000만 기준 세전 차이 818만원. - 이사님 결정: 부가세 포함 2,000만원 / 총 9,000만원 포함으로 확정. 계약금 공급가액 18,181,818 · 세액 1,818,182.
주의 · 8.8%는 선납일 뿐. 총 9,000만 기준 기타소득금액 3,600만원으로 전액 종합과세되어 내년 5월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 회차마다 세금 유보분을 따로 적립할 것.
5
계약서 3중 적대검토 — 세 렌즈가 같은 급소 5개를 짚음
검토 14- 경업금지 조항 부재 = CRITICAL 1순위 — 영업양도로 평가되면 상법 §41①에 따라 부산·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종영업이 자동 금지되고, 대법
2021다227629상 이 청구권은 재매각 시 다음 양수인에게까지 넘어간다. 밀프레드·푸드희스토리가 묶일 위험. - 15/85가 “정산금의 85%” 사후 정률이라 재고위험이 문면뿐 · 잔금 무담보 · 최소실적 해지권 무력화 · 레시피 위약벌이 오히려 상한 역할.
- 표준 계약서 조사 결과 공정위 표준계약서 6종에 영업양수도 유형이 없어 관제 표준문안은 부재. 제안된 문안 상당수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불리해 걸러냈다(“3년·대한민국 내” 경업금지는 법정 디폴트보다 지역을 확대하는 자진 양보).
- 채택 — 대법
2018다248855전합(위약벌에는 민법 §398② 감액이 유추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을이 내는 제재를 위약벌로 성질 고정.
대응 · 제12조 경업금지 신설 — 갑의 의무를 “브랜드명 불사용”과 “레시피 유상이전 금지” 2개로 한정하고 상법 §41 적용을 배제. 밀프레드·푸드희스토리·식품교육·브랜드명 미사용 곱창제품을 명시 카브아웃하고, 전전양도 차단과 대금 미지급 시 의무 소멸까지 넣었다.
6
계약서 v1 → v13 — 13차 개정으로 서명본 확정
산출- 총 대금 9,000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금 2,000만원 · 완납 기한 없음 · 소유권은 완납까지 갑에게 유보.
- 정산 = 일 단위 — 네이버 일정산 입금 → 다음 영업일에 15% 공제 후 85% 이체. 월 정산서는 다음 달 10일(누계 관리).
- 일정 — 7/24 계약금 → 3영업일 내 자료 전부 인도(조건·단계 없음) → 교육 월·화 6회(7/27~8/11) → 8/12~17 중 하루 양념장 합동제조 2,000세트(을 사업장) → 8/14 인허가 증빙(사진 가능) → 8/18 판매 개시.
- 8/18 이후 식중독·이물 등 고객 문제는 전부 을 책임. 초기 3개월(8/18~11/17)은 양념장 배합·곱창 손질을 바꾸지 못하게 해 고객 충성도를 지킨다.
- 2027.5.1 — 상호 합의로 ①스토어 계속(10%) 또는 ②을 채널 전환(10%). 미합의 시 ②. ①의 10%는 스토어 이용료로 9,000만원과 별개이며 완납 후에도 계속 지급.
이사님 지시로 삭제 · 원천징수·지연이자·상계 제한·기한이익 상실·연대보증·PL보험·완납기한·단계별 인도. 남긴 보호장치 · 소유권 유보, 레시피 용도제한(위약벌 5,000만), 경업금지, 해지권 4종, 개인정보 위탁, 배상 총액 20% 한도.
🔜 남은 액션 (7/24 계약금 입금 전)
- 이사님: 계약서 v13 변호사 검토 → 수·목 중 서명(입금보다 먼저) · 빈칸 확정(법인 정보·가액 배분·최소실적 기준·계좌·기계 시리얼·KIPRIS 상표 확인).
- 세무사 확인 6건: 곱창 가공공정(가열 유무)에 따른 과·면세 판정 / 사골국물 유무·분류 / 계산서 품목·시기와 원천징수 병존 / 영업권·기계 가액 배분(복식부기의무자 여부) / 완납 기한 없음에 따른 공급시기 / 면세·과세 배분 기준표.
- 실무: 본인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홈택스 확인 · 스토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탁자 “마곱간” 추가 · 네이버 현행 약관 원문 캡처 · 나머지 인수 후보 3곳 정중 마감 통보.
- 미확인(정직 고지): 곱창 애벌 데침·사골국물의 면세 여부 직접 예규, 밀키트 1상품 가액 안분 허용 예규, 밀키트 조세심판원 결정례 —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부존재 아님).
밀프레드 작업 일지 · 2026-07-20 ~ 07-21 · 문서 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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