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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 07-21 · 문현곱창 매각 — 마곱간 딜 체결 준비

마곱간 딜 성사 → 6개 워크플로우 56에이전트 검증 → 계약서 13차 개정 확정

역제안 수락으로 실제 체결 단계 진입. 명의대여·밀키트 부가세·계약금 세금계산서·법인 원천징수를 법령 원문과 국세청 예규로 검증하고, 3중 적대검토를 거쳐 서명용 계약서를 확정했다.

56
검증 에이전트 (6개 워크플로우)
v13
계약서 개정 차수
1건
외부 조언 허위 판정
7/24
계약금 입금 예정일
1

마곱간 딜 성사 — 조건 확정

협상
구조 · 스토어는 갑 명의 유지 → 을이 매니저로 들어와 을 사업장에서 주문접수·제조·발송·CS·환불 전부 수행. 갑은 정산금 15% 공제 후 이체.
2

“중량 80%·원가 50%면 밀키트 면세” 외부 조언 → 허위 판정

검증 14
우리 제품 · 1,050g(곱창450+채소450+양념장150) 기준 면세 후보 중량 85.7%·원가 90%로 1995년 예규 사실관계와 부합. 다만 승부처는 비율이 아니라 곱창 가공 상태(가열 여부) — 애벌 삶기가 들어가면 전체 과세로 뒤집힐 수 있다. 기억하던 “육함량 60%”는 식약처 식품공전 17-7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위생법 트랙)으로 부가세와 무관함을 확인.
3

계약금 세금계산서 — 부가세 900만원 일시 발생 리스크 발견

검증 8
정정 · 앞서 “로열티로 적으면 사업소득으로 재구분된다”고 말한 것은 과장이었다. 소법 §21①7호는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포섭 — 용어를 통일해야 할 진짜 이유는 소득구분이 아니라 수입시기 통제다.
4

법인 원천징수 + 부가세 포함/별도 — 동형 예규 확보

검증 6
주의 · 8.8%는 선납일 뿐. 총 9,000만 기준 기타소득금액 3,600만원으로 전액 종합과세되어 내년 5월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 회차마다 세금 유보분을 따로 적립할 것.
5

계약서 3중 적대검토 — 세 렌즈가 같은 급소 5개를 짚음

검토 14
대응 · 제12조 경업금지 신설 — 갑의 의무를 “브랜드명 불사용”과 “레시피 유상이전 금지” 2개로 한정하고 상법 §41 적용을 배제. 밀프레드·푸드희스토리·식품교육·브랜드명 미사용 곱창제품을 명시 카브아웃하고, 전전양도 차단과 대금 미지급 시 의무 소멸까지 넣었다.
6

계약서 v1 → v13 — 13차 개정으로 서명본 확정

산출
이사님 지시로 삭제 · 원천징수·지연이자·상계 제한·기한이익 상실·연대보증·PL보험·완납기한·단계별 인도. 남긴 보호장치 · 소유권 유보, 레시피 용도제한(위약벌 5,000만), 경업금지, 해지권 4종, 개인정보 위탁, 배상 총액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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